□ 보도내용
○ 행정안전부가 상반기 발주한 용역 156건 중 89건(57%), 금액 기준으로 82.87%가 수의계약
- 행안부가 올 1월부터 6월까지 체결한 용역계약 금액 557억원 가운데 수의계약이 462억원으로 전체의 82.87%를 차지
□ 설명내용
○ 우리부가 상반기 수의계약을 체결 건수 89건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마목*에 따른 수의계약 총 28건**(406억원)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① 한국지역정보개발원(23건, 360억원),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2건, 5억원), ③ 한국지방세연구원(1건, 3.4억원), ④지방공기업평가원(1건, 28억원), ⑤ 한국국토정보공사(1건, 10억원)
<관련법령>
①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5조 제1항(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 제6항(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④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
- 그 외 입찰 후 2회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6건, 15억원), 2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 등 55건 41억원
○ 우리부는 법상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경쟁(제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해 나가겠음.
담당 : 운영지원과 정광량(02-2100-3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