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SBS <‘모바일 면허증’ 도입 1년, “아직 그건 안 돼요”> 보도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150만 건 정도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1년이 되었지만 쓸 수 있는 데가 여전히 부족
○ 국회의원회관 방문증을 받으려면 ‘실물 면허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다수 상인 및 렌터카 업체는 알고는 있지만 사용이 낯설다는 반응
○ 형법상 모바일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위변조 시 처벌 규정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
□ 행안부 입장
○ 현재 정부청사는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1회용 출입증을 교부하면서 연락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출입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정 완료(’23.3.)
○ 행정부 외의 입법부, 사법부 등의 청사도 모바일 신분증이 이용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7. 21. 협조요청 및 7. 25. 도입방안 안내 공문 시행)
- 국회, 대법원 등 입법부와 사법부의 경우에는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 신분증을 담보로 출입증을 교부하고 있어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이 보관된 스마트폰을 맡기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주점, 편의점, 렌터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주기적으로 설명회, 협조요청 등을 실시하여 실물 신분증과 같이 모바일 신분증이 이용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국민께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법정 운전면허증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위변조하거나 행사할 경우, 공문서 위변조‧행사에 해당되므로 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디지털안전정책과 박범수(044-205-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