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14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민간기업에 대한 행정처분(741건) 중 7.8%(24개 업체)만 공개
○ 행안부의 소극적 공표는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의 이익보호가 우선한다는 안일한 인식에 기인하며, 적극적 공표를 통해 기업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강화되도록 해야 할 것
□ 설명 내용
○ 우리부는 개선권고(283건) 및 시정조치(138건) 대상인 경미한 사안은 제외하고 법 위반의 정도가 큰 침해사범*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하고 있음
* 10만건 이상 유출사고 발생, 1천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3년이내 과징금·과태료·시정조치 2회 이상, 법위반 상태 6개월 이상 지속, 법위반 행위 은폐·조작 등
○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분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공표기준 조정에 대해 검토할 예정임
담당 : 개인정보안전과 유영관(02-2100-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