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하자보수 실손보상 업무처리지침 제정(2010.10.26)
등록일 : 2010.10.26.
작성자 : 회계공기업과 / 김효정 / 02-2100-3908
조회수 : 10466
○ 지방계약법 제21조 제3항(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의3(본조신설 2009.8.5, 시행일 2009.8.7) 관련입니다.
○ 위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하자보수 실손금액)을 귀속하게 됨에 따라 우리부에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지방계약법을 적용 및 준용하는 기관에 통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적용대상 : 2009년 8월 7일 이후 입찰공고한 계약건으로 하자보수 보증금 귀속상황이 발생한 건
○ 지방계약법 제21조 제3항(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의3(본조신설 2009.8.5, 시행일 2009.8.7) 관련입니다.
○ 위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하자보수 실손금액)을 귀속하게 됨에 따라 우리부에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지방계약법을 적용 및 준용하는 기관에 통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적용대상 : 2009년 8월 7일 이후 입찰공고한 계약건으로 하자보수 보증금 귀속상황이 발생한 건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령('10.11. 5)
- 이전글
-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개정('1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