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 - 218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무중심의 인사원칙을 확립하고, 공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 우수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성과 미흡자에 대한 성과향상 기회 확대 등 성과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공직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가치 실천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인사정보의 목적외사용과 제3자 제공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직위해제가 장기화될 경우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성과 및 역량에 따른 임용원칙 명시(안 제25조)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던 것을 임용예정 계급·직급 또는 직위와 관련한 시험성적·직무성과 또는 역량에 따라 임용하도록 함
나. 전문경력관 시험실시 권한 위임(안 제32조)
지방전문경력관의 신규임용과 관련한 사항을 지방전문경력관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직위해제 기간 6개월 경과시 결원보충 허용(안 제41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거나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직가치 실천의무 명시(안 제47조의2)
공무원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추구해야 할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마. 가사휴직 인정범위 확대(안 제63조)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직을 할 수 있음
바. 공무원의 퇴직준비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68조의2)
임용권자는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참여 및 기여활동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음
사. 직무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안 제76조)
임용권자는 직무성과평가 결과 직무성과가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직무성과평가 결과 직무성과가 미흡한 사람에 대해서는 역량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아. 공공기관 등에의 개인정보제공 협조요청 근거 마련(안 제81조의4)
가족수당 등 중복지급 여부, 영리 또는 겸직제한 업무 종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자. 인사관련 정보보호의 강화 및 벌칙조항 신설(안 제43조, 안 제83조)
성과평가 등 인사정보를 인사상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전화 : 02-2100-3871~2
- 전자우편 : kjhee777@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전화 02-2100-3871~2,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