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 - 238호
온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관리 강화를 위한 온천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15.7.20.)에 따른 후속조치(시행규칙 추가) 필요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처리시 인허가간주제를 적용하고, 온천욕조수 수질검사기준을 명확하게 개정
2. 주 요 내 용
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항목 추가 (제4조, 별표 1의2)
나.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처리기간(30일) 초과 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간주제 적용 (제4조)
다. 욕조수 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이 1㎖ 중 1개 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함으로 개정하여 검사대상을 명확하게 함 (제11조, 별표3)
3. 의견제출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4226, FAX. 02-2100-3759) 전자우편(finger@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