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23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청구문서 소관 공공기관 이송시 기관이송 통지서 등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며, 정보공개 청구건외 민원처리 방법 일원화, 정보공개일시 변경에 따른 내용 안내,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 확대 안내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관이송 통지서」를 신설하여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문서결재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나.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의 명칭을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서」로 변경하여 민원처리를 국민신문고로 이첩하지 않고 정보공개시스템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
다. 정보공개 수수료 추가납부를 이유로 부득이하게 공개일시가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에 따른 안내 실시
라.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 확대를 위해 시행규칙 서식에 온라인 행정심판 안내문구 명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 전화 : 02-2100-3456 (FAX : 02-2100-3499)
○ 주소 : (우편번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