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230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보공개 수수료 납부 지연이 발생할 경우 정보공개 일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민원 처리 방법과 정보 소재 안내로 갈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대상 명확화(제2조제3항)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대상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르도록 변경
나. 민원 처리 방법 개선(제6조제4항)
1)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을 국민신문고로 이첩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민원처리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여 규정하고, 청구인의 요구에 대해 따를 수 없는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규정
다. 수수료 납부 지연에 따른 공개일시 연장(제12조제2항)
1) 수수료 납부 지연시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수수료를 납부 받으면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
라. 정보 소재 안내 개선(제14조제1항제5호)
1) 정보 소재 안내 범위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로 한정하지 않고,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 전화 : 02-2100-3456 (FAX : 02-2100-3499)
○ 주소 : (우편번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