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2015.12.18.)
등록일 : 2015.12.29.
작성자 : 지방인사제도과 / 강은주 / 02-2100-3875
조회수 : 8444
전문직위군 신설에 따른 인사관리방안 마련 및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법 개선사항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2015.12.18.)」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직위군 신설에 따른 인사관리방안 마련 및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법 개선사항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2015.12.18.)」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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