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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08-164호
「온천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개발 관련 복잡한 규제체계 및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개발절차 간소화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온천개발일몰제 도입 및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그 밖에 현행 「온천법」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천개발에 소요되는 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일원화하고, 온천개발관련 각종 개별법령상 인․허가를 통합하여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10조 개정 및 제10조의2 신설).
나. 온천의 난개발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토지 굴착허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장기간 개발하지 않고 방치된 온천공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하는 온천개발 일몰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21조제4항 개정).
다.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효율적․계획적 개발․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온천의 수위변동, 적정양수량 등에 대한 관측시설 설치 및 관련 정보화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라. 온천사업자의 이중 교육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과목을 포함한 온천종사자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안 제26조 및 제37조제1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역활성화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08호
○ 전 화 : 02-2100-1746
○ 팩 스 : 02-2100-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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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08-164호
「온천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개발 관련 복잡한 규제체계 및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개발절차 간소화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온천개발일몰제 도입 및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그 밖에 현행 「온천법」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천개발에 소요되는 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일원화하고, 온천개발관련 각종 개별법령상 인․허가를 통합하여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10조 개정 및 제10조의2 신설).
나. 온천의 난개발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토지 굴착허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장기간 개발하지 않고 방치된 온천공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하는 온천개발 일몰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21조제4항 개정).
다.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효율적․계획적 개발․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온천의 수위변동, 적정양수량 등에 대한 관측시설 설치 및 관련 정보화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라. 온천사업자의 이중 교육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과목을 포함한 온천종사자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안 제26조 및 제37조제1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역활성화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08호
○ 전 화 : 02-2100-1746
○ 팩 스 : 02-2100-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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