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48호)
등록일 : 2015.12.30.
작성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 이광영 / 02-2100-3631
조회수 : 192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자경농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제2015-4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자경농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제201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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