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2016.12.29.)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개정(‘16.7.12.)된 사항과 관련, 제26조제6항에서 행자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세부기준 마련
○ 태양광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옥상에 대한 사용·대부료 산정 기준 마련 등
※ 문의사항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정창기(02-2100-3586)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2016.12.29.)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개정(‘16.7.12.)된 사항과 관련, 제26조제6항에서 행자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세부기준 마련
○ 태양광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옥상에 대한 사용·대부료 산정 기준 마련 등
※ 문의사항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정창기(02-2100-3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