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의 개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첨부화일로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 4. 7일자 보완]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의 개선에 따라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여비집행 과정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완하여 통보하오니 업무에 착오없
으시기 바랍니다.
<현행>
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ꊳ 여 비(202목)
3-1. 국내여비(202-01)
○ 다만, 다른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의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
· 1일 출장 : 출장복명서(1장 이내) 또는 다른 입증서류(월액여비는 제외)
· 2일이상 출장 :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점 이상
<정정>
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ꊳ 여 비(202목)
3-1. 국내여비(202-01)
○ 다만, 다른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의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
· 1일 출장 : 출장복명서(1장 이내) 또는 다른 입증서류(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 및 월액여비는 제외)
· 2일이상 출장 :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