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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 161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행세의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등에게 관련업무(부과·징수·배분 및 면세유 환급 등)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서 사무처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관련(168개 시군)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사무처리비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08.7.1부터 유가연동보조금제가 추가 도입됨에 따라 주행세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관련업무가 과다하게 집중되는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등에게 지급할 사무처리비 사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처리비 지급규모 확대 및 지급비율 결정권한 변경(안 제82조의9)
(1) 사무처리비 지급규모를 현행 “주행세 중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지방세보전금의 1만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주행세 징수총액의 1만분의 1의 범위”로 확대 조정함
(2) 사무처리비 지급비율 결정권한을 현행 “관련 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정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으로 변경 조정함
3. 의견제출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77-6), 정부중앙청사 1413호
․ 전화 / 팩스 : 02-2100-3941 / 02-210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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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 161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행세의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등에게 관련업무(부과·징수·배분 및 면세유 환급 등)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서 사무처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관련(168개 시군)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사무처리비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08.7.1부터 유가연동보조금제가 추가 도입됨에 따라 주행세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관련업무가 과다하게 집중되는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등에게 지급할 사무처리비 사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처리비 지급규모 확대 및 지급비율 결정권한 변경(안 제82조의9)
(1) 사무처리비 지급규모를 현행 “주행세 중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지방세보전금의 1만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주행세 징수총액의 1만분의 1의 범위”로 확대 조정함
(2) 사무처리비 지급비율 결정권한을 현행 “관련 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정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으로 변경 조정함
3. 의견제출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77-6), 정부중앙청사 1413호
․ 전화 / 팩스 : 02-2100-3941 / 02-210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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