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등록일 : 2013.03.19.
작성자 : 선거의회과 / 김유진 / 02-2100-3870
조회수 : 5071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부터 「공직선거법」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에 따라
부재자신고대상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대상자중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그 외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없이 부재자투표기간중(4.19~4.20) 선거구내 읍면동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재자신고서식이 변경되었으니 대상자는 반드시 붙임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부터 「공직선거법」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에 따라
부재자신고대상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대상자중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그 외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없이 부재자투표기간중(4.19~4.20) 선거구내 읍면동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재자신고서식이 변경되었으니 대상자는 반드시 붙임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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