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08 - 19호
지방세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8-18호(‘08.2.25)로 입법예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8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정정
1. 개정이유
최근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 안정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하여 유류세를 인하할 계획(3월)이고, 유류세가 인하되면 운송업체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도 동시에 인하되어야 하므로 유가보조금 조정세율인 주행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행세 탄력세율 인하 조정(안 제146조의14)
(1) 주행세 탄력세율을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25에서 1,000분의 270으로 인하 조정함.
※ 정정내용 : 인하율 조정 (26.5% → 27.0%)
3. 제출의견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T.02-2100-3925, FAX.02-2100-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