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4월 반상회 홍보자료 게시
등록일 : 2017.04.12.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윤선호 / 02-2100-3716
조회수 : 4676
1.「공직선거법」제103조 제4항에 따라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간 중(4.17~5. 9)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가 불가함에 따라, 2017년 4월중 정례반상회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개최(서면, SNS, 홈페이지 게재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면자료 등으로 홍보할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7년 4월 반상회 홍보자료 목록 1부.
2. 반상회 홍보자료 서식 1부. 끝.
1.「공직선거법」제103조 제4항에 따라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간 중(4.17~5. 9)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가 불가함에 따라, 2017년 4월중 정례반상회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개최(서면, SNS, 홈페이지 게재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면자료 등으로 홍보할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7년 4월 반상회 홍보자료 목록 1부.
2. 반상회 홍보자료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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