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국가기록원 측 “세월호 당일 靑문서 없을 수도 있다” 고 주장함
○ 재판부, 국가기록원 측에 ‘세월호 관련 문서 보유 여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주장하라’ 고 함
○ 원고 당사자 송기호 변호사의 의견(주장)
- 국가기록원이 “해당 기록물이 없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우롱
- 재판부의 비공개 열람을 배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음
□ 설명 내용
○ 국가기록원측 “세월호 당일 靑문서 없을 수도 있다”는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이 아님.
- 언론에 보도된 재판과정에 국가기록원 직원은 참석한 바 없고 국가기록원의 변호인만 참석함
○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기간 중에 있는 특정 지정기록물의 보유 유무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음
담당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황선업(044-21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