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활성단층 정비 기획단 운영규정」 폐지(행정안전부 훈령 제39호, `18. 6. 5)
등록일 : 2018.06.07.
작성자 : 지진방재정책과 / 박우진 / 044-205-5185
조회수 : 2516
행정안전부 훈령 제2018-39호
「국가 활성단층 정비 기획단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호, 2017.7.26.)을 다음과 같이 폐지 발령합니다.
2018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 활성단층 정비 기획단 운영규정」 폐지안
「국가 활성단층 정비 기획단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호, 2017.7.26.)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 훈령 제2018-39호
「국가 활성단층 정비 기획단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호, 2017.7.26.)을 다음과 같이 폐지 발령합니다.
2018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 활성단층 정비 기획단 운영규정」 폐지안
「국가 활성단층 정비 기획단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호, 2017.7.26.)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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