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보도내용
○ 2월 20일 전자신문 <공동인증서 부정 발급 마이데이터 보안 위태>, <비대면 인증 허점 노출... 2·3차 피해 우려> 제하의 보도임
- 공동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마이데이터 접속한 사례 적발
- 현재 한국정보인증 공동인증서 비대면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신분증, 신분증 촬영 등으로 가능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공동인증서 비대면 부정 발급은 모바일 신분증과 관련이 없습니다.
○ 해당 기사의 부정 발급은 모바일 신분증과 무관하게 플라스틱 신분증 촬영 방법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한국정보인증 공동인증서 비대면 발급 방식으로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이 가능하나, 모바일 신분증은 정확하게 본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오히려 부정 발급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은 비밀번호, 얼굴‧신분증 사진 비교 등의 절차를 통해 본인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비대면에서도 정확한 본인확인 가능
* 담당자: 디지털안전정책과 박범수(044-205-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