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공공앱 1,090개의 절반가량의 앱이 실제 이용자수가 1,000명 미만으로 이용이 저조함
○기관내 유사앱들도 있어 통합운영이 필요하며, 개발 기획단계에서 부터 국민들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설명 내용
○ 정부에서는 스마트폰 등장 이후 국민들이 모바일을 통해서도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앱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지원하고 있는 공공앱 대표사례로, 코레일톡(603만명, 이용자수), 고속도로교통정보(207만명), 국세청 홈택스(93만명) 등을 들 수 있음
※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쇼핑 비중이 51.2%(‘16년, 통계청), 인터넷뱅킹 중 모바일 뱅킹 비중이 54.3%(’15년, 한국은행), Google 검색 이용건수 중 모바일 검색이용이 PC 이용건수 추월('15.8)
○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앱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개선과 함께, 공공앱의 운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이용이 저조하거나 유사성이 있는 공공앱 등 800여개를 정비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 등을 높여 나가고 있음
* 유사 공공앱 통합사례 : (서울시) 안심이앱과 여성안심귀가앱 통합, (경기도) 스마트 큐레이터앱과 경기도 박물관앱 통합 등
○ 또한, 지난 8월에는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공공앱 개발 전에 사전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여 국민의 감시체계를 도입토록 하였음
○ 한편, 공공앱이 아직 서비스 초기 단계에 있거나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특수 용도로 개발된 경우 등은 이용대상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으며,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전화 기능 등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발·운영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약자 배려 앱(예시) : 국립장애인도서관, 서울시 엔젤아이즈(시각장애인용), 양산시 안심알리미(치매노인 보호자 등)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에서 공공앱을 개발할 때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이와 함께, 운영중인 공공앱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앱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임.
담당 : 정보기반보호정책과 한태근(02-2100-3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