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 50호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기를 다른 기와 같이 게양하는 경우 국기를 다른 기보다 높게 게양토록 함으로써, 대표적 국가상징인 국기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기게양대는 다른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안 제11조 )
(1)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할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하여 중앙부에 설치
(2) 2개의 게양대를 설치하거나 외국기와 상시적으로 같이 게양하는 경우에는 동일 높이로 설치 가능토록 함
나. 국기는 가장 높은 깃대에 게양(안 제15조 및 별표5)
(1)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를 가장 높은 깃대에 게양토록 함
(2) 다만, 게양대 높이가 동일할 때에는, 종전과 같이 게양할 기의 수가 홀수일 경우에는 중앙에, 짝수일 경우에는 가장 왼쪽에 게양토록 함
다. 국기게양대를 다른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는 것은 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의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17호, 우110-760)
라. 전화문의 : 02-2100-3137, 팩스 02-2100-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