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276호
「전자정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 정책의 효율성 및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전자정부기본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한편, 정보통신산업 진흥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IT 신기술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고 전자정부 수출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 정책의 효율성 및 이행력 제고
1)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각 행정기관의 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자정부 예산 편성 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참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2) 전자정부 주요정책과 계획 심의 및 관련사업의 검토·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의2)
3)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전자정부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사업, IT 신기술 도입을 위한 사업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64조)
4) 현행 ‘사전협의(제67조)’ 를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 검토·조정(제67조)’으로 변경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의 전자정부사업의 중복성 등을 검토·조정한 후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7조)
5) 현행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ㆍ분석’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촉진’으로 변경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해 홍보 방안 마련 및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2조)
나. 정보통신 신기술 적용 촉진 및 관련산업 진흥지원 강화
1)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정보통신 신기술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개발 및 이용 촉진 근거를 마련함 (안 제2조, 제18조)
2) 행정자지부장관의 전자정부 수출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전자정부 수출진흥 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70조의2, 제70조의 3)
다. 전자정부의 신뢰성과 안전성 제고
1) 전자정부서비스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행정전자서명 등 공인인증서 외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인증체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29조의2)
2) 정보시스템 중요도별로 등급 부여 및 등급별로 차등화된 보안대책을 마련·시행하는 정보보호등급제도의 도입 근거 마련 (안 제56조의3)
3) 정보시스템 개발단계에서 보안취약점을 사전에 점검·제거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보안제도 도입 근거 마련 (안 제56조의4)
4) 행정기관의 전자정부 관련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전자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용어를 신설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규정함 (안 제56조의5)
라. 행정업무 혁신
1)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전자정부 포털)에서 생활정보, 공공서비스 목록, 정책정보 등 관련 정보를 통합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9조, 제9조의2,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20조)
2) 행정기관간 문서 및 보고서의 공동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안 제30조의5)
3) 정부 데이터파일의 장기적·효율적 열람 및 활용을 위해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존대책 마련 의무를 부여함 (안 제30조의6)
마. 정보자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
1)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기관을 통합·연계한 공통의 정보통신망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52조)
2)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기관의 정보자원현황의 관리실태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자원 현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안 제54조)
3) 행정기관별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정보시스템 공통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안 제54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전자정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09호(전자정부정책과)
- 전자우편 : inseek@korea.kr
- 팩스 : FAX : 02-2100-41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전화 02-2100-3914, 팩스 02-2100-41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