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 - 236호
온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온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온천자원 보호와 효율적인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원상회복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
○ 행정처리기간 예측가능을 위하여 협의간주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토지원상회복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 (안 제37조)
나. 행정처리기간 단축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 일정기간(30일) 이견이 없을시 협의간주제 적용 (안 제10조의2, 제16조의2)
3. 의견제출
“온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4226, FAX. 02-2100-3759) 전자우편(finger@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