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7-141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 리스크에 대비하여 고위험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은행 및 타 상호금융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보완하여 새마을금고의 영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출자금 제외(안 제 8조)
출자금은 새마을금고법 제9조제8항에 의거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서 제외
나.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확대 및 대손충당금 적립요율 강화(안 제10조)
1) 고위험대출의 기준 중 현행 3억원인 만기일시상환 등의 금액 기준을 2억원으로 인하하고, 자산건전성이 ‘정상’으로 분류되는 고위험대출도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함
2) 고위험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추가 적립비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
3) 다만,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가 아니면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순자본비율 5% 이상, 예대율 60% 이상인 새마을금고의 회원대출 50% 이상 또는 신용대출 10% 이상인 경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기준율 20% 적용 가능(타 상호금융권 기준 반영)
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정비(안 별표2)
1) 소액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임시적·압박적 성격의 가압류는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으므로,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경우에는 압류·가압류 설정금액이 5백만원 미만 또는 대출금액의 1%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요주의’에서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함(타 상호금융권 기준 반영)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체’ 대출금은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있으나, ‘개인’을 명시하지 않아 이를 포함하는 ‘채무자’로 수정(타 상호금융권 기준 반영)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7년 5월 1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지역금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 : 02-2100-4486 (FAX : 02-2100-375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0호
- E-mail : kangnam8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