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과 관련된 언론보도 사항입니다.
다만, 일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민간업체,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방침이라는 내용
- 공용차량 등 공공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경우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서 환수조치 한다는 내용
-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는 내용 등
개정안은 현재 규제심사 사전검토중에 있으며 금주내 심사 완료되면 7.31자로 발령.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