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22호, '10.7.26)
등록일 : 2010.07.28.
작성자 : 회계공기업과 / 조대정 / 02-2100-3909
조회수 : 17483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10.7.26)에 따라 "수의계약 일반조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개정내용 : 건설기술용역 수의계약 한도 조정
○ 시 행 일 : 2010. 7.26
○ 관련문의 : (02)2100-3935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10.7.26)에 따라 "수의계약 일반조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개정내용 : 건설기술용역 수의계약 한도 조정
○ 시 행 일 : 2010. 7.26
○ 관련문의 : (02)210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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