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 - 237호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효율적인 온천개발을 위하여 민원(굴착허가 신청)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온천이용허가 대상 범위에 대한 난해한 조문을 알기 쉽게 개정
2. 주 요 내 용
가.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온천자원부존조사결과보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관련조항을 개정 (안 제13조)
나. 온천의 이용허가 대상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업 및 목욕장업’과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로 정정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4226, FAX. 02-2100-3759) 전자우편(finger@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