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112호
「사무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사무관리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기관간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여 부처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고·협조사무 심사제를 폐지하고,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에 따라 규정을 개선·보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보고사무 심사제 폐지 등 보고사무 개선(안 제42조부터 제52조까지)
(1) 보고사무 심사제는 각 부처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규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는 개별 법령에 따라 보고·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거의 사문화되어 개선이 필요함
(2)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심사를 받도록 하는 보고사무 심사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보고의 원칙, 보고기일 등 보고의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정을 보완함
(3) 보고사무 심사제 폐지, 보고의 남용 방지 등을 통해 행정기관간 불필요한 내부 규제를 타파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협조사무 심사제 폐지 등 협조사무 개선(안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
(1) 협조사무 심사제도 보고사무 심사제와 동일하게 불필요한 절차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는 개별법령에 따라 협조가 이루어짐에 따라 거의 사문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2) 협조의 방법, 협조의 종류, 지정협조의 지정, 협조심사관, 수시협조의 심사 등을 삭제하고, 협조의 처리기간, 협조의 촉구 등 행정기관간 효율적인 협조를 위한 규정을 보완함
(3) 각 부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협조사무 심사제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업무관리시스템 개선 등에 따른 규정 보완(안 제3조 및 제22조)
(1) 현행 규정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본구성요소인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2008년에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문서를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규정 보완이 필요함
(2) 과제관리카드와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문서의 발송, 문서의 접수·처리를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3)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의 근간이 되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 등을 규정에 반영하여 행정기관 업무처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1) 주 소 :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2) 연락처 : 02-2100-3428 (FAX : 02-2100-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