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변경 결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5호, 2018.1.10.)
등록일 : 2018.01.10.
작성자 : 주소정책과 / 박선정 / 02-2100-3671
조회수 : 4061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5호(2018.1.10.)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경남대로' 도로구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5호(2018.1.10.)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경남대로' 도로구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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