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419호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을 (폐지)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제정이유
○ 일몰제에 따른 유효기간(2018.8.9.)도래에 따라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훈령 제1호)」를 폐지,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 조문번호 등 오류 수정 및 문구 정비
○ 관련 지침명(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변경사항 반영
○ 유효기간을 재검토 기한으로 수정
3. 예고기간 : 2018.7.11.~2018.7.30.(20일간)
4. 의견제출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폐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 주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8호
- 연락처 : (전화)044-205-5323, (메일) kosujeongs2@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