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다 음
1. 개정예규
○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22호)
2. 시행일 : 2013. 7. 1.(월)
붙임 :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신․구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다 음
1. 개정예규
○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22호)
2. 시행일 : 2013. 7. 1.(월)
붙임 :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신․구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