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다문화정착 지도자 교육 민간보조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다문화사회지원팀(02-2100-3646, 36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 결혼이민자 대상 다문화정착지도자교육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공고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한합니다)
○ 신청기간 : 2013. 1. 17(목) ~ 1. 30(수), 18:00까지
○ 신청 제출방법 : 우체국 등기우편 및 메일
※ 등기우편 :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5호 행정안전부 다문화사회지원팀
(1.30 우체국 소인 분까지 인정, 반드시 등기우편 사용)
※ 메일 : 자치행정과 다문화사회지원팀 고현웅 사무관 (hugoh@korea.kr)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