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233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가정폭력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거주불명등록 제외, 주민등록 서식 간소화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등록법 시행령 >
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거주불명등록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나.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및 교부 시 문자통보 서비스 도입
다. 등·초본 열람·교부 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신분증명서를 대신하여 신청인의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확인
라. 주민등록 신고서 등 서식(17종) 간소화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가.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 확대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 확인서 추가
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서 등 서식(12종) 간소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과
전화 : 02-2100-3833, (FAX : 02-2100-4297)
주소 : (우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