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 99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합리적 기준설정으로 중앙심사의 내실화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기능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군·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대상기준 금액 상향 조정
나. 시·군·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행사성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제도의 도입
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의뢰심사 및 중앙의뢰심사 대상기준 금액 상향 조정
라. 투자심사 제외사업을 명확히 규정
마. 행사성사업에 대한 재심사 제도의 도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전 화 : 02-2100-4130(FAX : 02-2100-4311)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5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