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08 - 2호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4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과 자동차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율구간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인하 조정(안 제196조의5제1항제1호)
(1) 자동차세의 배기량별 ㏄당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세율을 각각 인하 조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T. 02-2100-3925, FAX. 02-2100-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