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지난해 경주 지진이후 국민의 걱정이 큰 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것 아닌가?
□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선정하여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국정과제 회의 2회 개최)
* 지진방재 종합대책, 새정부 국정과제, 중앙 및 시·도의 신규과제 등 반영
○ 또한 지난해 수립한 지진방재 종합대책(‘16.12.16)도 각 소관 부처별 추진 사항을 매월 점검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모든 주택, 2층 또는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로 확대(건축법 시행령 개정, ‘17.10.24)
- 다부처 공동연구사업으로 「한반도 단층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을 ‘17.7월 착수, 9.12 지진이 발생한 경주 등 동남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 실시
- 각 부처별로 소관 시설물 내진 설계기준(‘18.12까지) 개정
담당 : 지진방재정책과 박하용(044-205-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