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등록일 : 2017.08.16.
작성자 : 지역발전과 / 심창우 / 02-2100-4364
조회수 : 1696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는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일부를 개정하고 고시함
가. 개정 이유
0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에 기재되어 있는 부처 명칭 변경
*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나. 개정 내용
0 고시 본문 제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는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일부를 개정하고 고시함
가. 개정 이유
0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에 기재되어 있는 부처 명칭 변경
*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나. 개정 내용
0 고시 본문 제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 이전글
-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훈령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