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12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지역을 관류하는 하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해 저류능력 및 조절능력을 확대하여 도시지역 침수를 예방하고, 집중호우 시 빗물이 일시 저류되는 시간 외 건조한 상태에 있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내벽방수에 대한 필요성 저하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강우의 빈도 설정(안 제2장제3절제5관)
하천 홍수량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저감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계획빈도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계빈도로 결정함
나. 저감시설 및 조절부 규모결정(안 제2장제8절)
하천수위의 영향을 받는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여유고는 해당 하천의 여유고를 기준으로 적용, 해당 하천의 계획빈도 내에서 방류구 규모를 결정함
다. 저류시설 계획 설정(안 제3장제2절제1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내벽방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예고기간 : 2018.1.8. ∼ 2018.1.29. (22일간)
4. 의견제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1.29.(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재난영향분석과
- 주소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162, (메일) floe7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