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7-217호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사회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생활안정지원을 복구계획 수립 전 미리 지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사회재난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에 필요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기 위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재난에 적용하도록 함
나.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생활안정지원 항목별(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선지급 기준을 명시함
다.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6조)
○ 생활안정지원 선지급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3. 예고기간 : 2017.11.17. ~ 2017.12.7. (21일간)
4. 의견제출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8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15, (메일) soabe@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