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대상민간단체 제출 서류
등록일 : 2013.12.17.
작성자 : 민간협력과 / 김수연 / 02-2100-1753
조회수 : 5381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결산서를 안전행정부(민간협력과)에, 전년도 수입명세서를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식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의무사항 : 지정연도로부터 향후 5년간 결산서 및 수입명세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결산서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나눔포털(www.nanumkorea.go.kr) 이용
붙임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제출서식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결산서를 안전행정부(민간협력과)에, 전년도 수입명세서를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식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의무사항 : 지정연도로부터 향후 5년간 결산서 및 수입명세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결산서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나눔포털(www.nanumkorea.go.kr) 이용
붙임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제출서식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2013년도 상, 하반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 결과 및 제출서류 서식
- 이전글
-
자원봉사·기부문화 컨퍼런스 개최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