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KBS <이러고 아이 낳으라고?… "아이 데리고 화장실 가는 것도 일">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와 세면대,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지만 10곳 중 3곳도 안돼
○ 법 시행(’06.10.28) 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과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설치 예외로 인정되지만 그 대상조차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시・군・구청장은 분기별로 행안부에서 배포한「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장비 설치여부, 비상벨 작동상태를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향후, 이러한 점검 시 어린이용 대・소변기, 세면대 및 기저귀 교환대 설치의무 준수여부도 병행 점검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시・군・구가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 의무설치 대상과 예외* 대상을 관리하여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외) 주유소, 충전소, 신고체육시설, 학교, 국가・지자체 공공시설(660㎡미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주소생활공간과 최영묵(044-205-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