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변경 결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8호, 2017.9.21.)
등록일 : 2017.09.22.
작성자 : 주소정책과 / 박선정 / 02-2100-3671
조회수 : 2996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8호(2017.9.2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죽향대로 도로구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8호(2017.9.2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죽향대로 도로구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 2017.9.25. 개정
- 이전글
-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2017.9.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