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 - 330호
「정부조직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협업 촉진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정부조직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하는 공무원의 직종 간 보임제한을 완화하여 공직사회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책 품질 및 대국민 서비스 생산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특정직공무원의 전문성을 범 정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특정직공무원(교육·외무·경찰공무원에 한정)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6항 및 제7항)
나. 차관보의 역할·기능을 ‘특정 업무’로 명확히 하여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조직운영을 효율화(안 제2조제5항 및 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hyun0208@korea..kr
- 팩스 : 02-2100-44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전화 02-2100-4411, 팩스 02-2100-4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