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대상 민간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의 구분
등록일 : 2010.03.04.
작성자 : 민간협력과 / 양승주 / 02-2100-2892
조회수 : 11651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또는 후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법인이나 단체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의 차이를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또는 후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법인이나 단체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의 차이를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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