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75호)
등록일 : 2008.07.04.
작성자 : 민원제도과 / 인교영 /
조회수 : 5509
○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민원의 접수·처리·교부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정하고
어디서나 민원으로 취급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와 신청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제정함
○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민원의 접수·처리·교부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정하고
어디서나 민원으로 취급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와 신청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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