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월)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 서울 보유세 5년 뒤 557% 오른다 >, < 유경준 "6억이하 1주택자 감면, 1년짜리 꼼수"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서울 평균 보유세가 ’21년 166만원 ⇒ ’26년 1,092만원으로 상승
○ ’22년에는 강북·도봉·중랑·금천을 제외한 서울 대부분 자치구의 평균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며,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특례)은 ’21년에만 효과가 있고, 다음 해부터는 매년 10~30%씩 오르며, ’23년에는 감면 자체가 종료됨
□ 정부 입장
○ ‘22년에 서울 대부분 자치구의 평균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는 것은 근거가 불분명한 추측에 기반
○ 시세상승 등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이례적 상황이 지속되지 않으면 재산세가 매년 상한까지 증가하지는 않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박성근(044-205-3840)
3.22.(월)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 서울 보유세 5년 뒤 557% 오른다 >, < 유경준 "6억이하 1주택자 감면, 1년짜리 꼼수"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서울 평균 보유세가 ’21년 166만원 ⇒ ’26년 1,092만원으로 상승
○ ’22년에는 강북·도봉·중랑·금천을 제외한 서울 대부분 자치구의 평균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며,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특례)은 ’21년에만 효과가 있고, 다음 해부터는 매년 10~30%씩 오르며, ’23년에는 감면 자체가 종료됨
□ 정부 입장
○ ‘22년에 서울 대부분 자치구의 평균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는 것은 근거가 불분명한 추측에 기반
○ 시세상승 등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이례적 상황이 지속되지 않으면 재산세가 매년 상한까지 증가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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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박성근(044-205-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