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100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행정안전부 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행 ‘철도의 날’이 한반도 침탈을 목적으로 건설한 경인선 개통(1899.9.18.)을 기념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인 1937년 지정되었기에, 일제잔재 청산과 민족 자주성 회복 차원에서 우리나라 최초 철도국 창설일인 6월28로 기념일자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철도의 날을 9월 18일에서 6월 28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arl91@korea.kr
- 팩스 : 02-2100-30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전화 02-2100-30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