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6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1. 제정이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능 이관을 반영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08.2.29)됨에 따라 과거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보통신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던 사항 중 일부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이관된 바,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은 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종업원 수가 5명 미만 경우는 지정 예외 사유로 규정 (안 제2조)
나.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점포·사무소 비치, 간행물ㆍ소식지 등 게재, 이용계약서 기재 및 배포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함 (안 제3조)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접근권한확인을 위한 식별 및 인증, 암호화ㆍ방화벽 설치 등 기술적 조치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건장치 등 물리적 접근제어 조치 등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안 제4조)
라. 기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 운영 (안 제5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의 범위(안 제7조)는 종전 정보통신부령의 규정 사항과 동일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개인정보보호과, 전화번호 02)2100-3341, FAX 02)2100-17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