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 임기를 조례로 정할수 있는지?
등록일 : 2011.08.02.
작성자 : 선거의회과 / 임근창 / 02-2100-3865
조회수 : 836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사원 자격과 임원의 임기를 조례로 정할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사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사원 자격과 임원의 임기를 조례로 정할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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